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4월 국회 처리…3개월 법 시행 유예키로
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여부 추후 논의
언론중재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당론 채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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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과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며 특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양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와 `한국형 FBI`형식의 또 다른 국가수사기관의 설립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4월 국회에서 우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며 “4월에 처리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개혁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20여 명 가까운 의원의 질의토론 거친 후 원내대표에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재선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왜 못하게 막느냐”며 “경찰의 수사를 견제·감독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사위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마련돼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영장청구권과 보완수사 명령권으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행 시기`에 대해서도 4~5명 정도의 의원이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초선 의원은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없애고 새로운 기관 설치 여부부터 구성원 자격, 선발 절차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짧다”며 “최소한 1년은 봐야 한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약 2년 동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다. 박 의원은 “다만 이는 정부조직 개편이자 개선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마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TF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니 그 제안을 일부 수용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 말했다.
여야 합의 불발 시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들이 정부·여당에 의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 미디어 등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권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미디어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약 25명의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선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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