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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단독] 미성년 대상 성범죄 "증거 없다"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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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지나가는 중학생들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남성을 풀어줬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여학생 2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갑자기 한 여학생의 팔을 잡아당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