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 시각)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방탄소년단 팬클럽인 아미 회원이 다채로운 복장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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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도 이 법 통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이후, BTS가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다니 한국도 지금 전쟁상태냐는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며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여서 여야가 그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자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이 언급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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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에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라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20대에서 BTS 병역특례에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데 대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아주 불공평하게 설계돼 있다. 그렇다고 42개 대회(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를 취소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가장 중요한 국가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BTS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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