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CG)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4일 경남 창원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직원 휴대전화 및 매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200차례 넘게 보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A씨를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같은 달 재차 피해 직원에게 '상처 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등 메시지를 54차례에 걸쳐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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