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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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음주운전 신고자를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3일 오전 전남 곡성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B씨를 보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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