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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02년부터 5차례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할 우려가 높은 고의범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인식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재범 음주운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유형에 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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