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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이달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오는 6월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한 바 있다.
출판협회는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구글 결제시스템 사용 대가로 1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판협회는 이러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현실화했음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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