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제2회 추경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편성한 군 자체 재난지원금이다.
지급 액수는 업체당 100만 원이다. 다수 업체 운영 시 최대 4개까지 인정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3월 4일 기준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주소 및 사업장을 횡성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매출액 감소 기준 적용 없이 직전년도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면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자등록 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횡성군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혼잡을 피하려고 11∼15일까지는 5일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18∼22일까지는 5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 지원금 (PG)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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