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범죄가 스토킹 범죄와 같이 재발 우려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주의·위기·심각 등 위험 등급이 나뉘어 각 단계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현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위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가해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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