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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 상관인데?"
지난해 5월 7일 밤 A(54)씨는 두 달 전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B(50)씨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흉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B씨와 함께 살던 강원 강릉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 40대 커플 C(44)씨, D(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B씨가 C씨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에 A씨의 기분이 좋지 않았던 와중에 말다툼이 일어난 C씨 커플 틈에서 B씨가 C씨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자 다툼의 불씨는 A씨 커플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왜 C를 찾냐"며 따져 묻자 "네가 뭔 상관인데?"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과 20여 일 전 버스정류장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는 행인을 보고는 '추파를 던진다'고 착각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던 A씨의 삐뚤어진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A씨는 199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하는 등 10여 차례 폭력 전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그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검사 결과 A씨에게서는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 통제력 부족' 등 재범 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판결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기억 정도와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미루어보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동종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유족은 당심에서도 재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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