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4회 불응했고,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경미했기 때문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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