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갖고 있던 음란물 개수와 소지 기간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n번방'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380여 개를 내려받아 외장 하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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