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운전하던 차량은 사고 당시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뒤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찰과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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