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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국민의힘, ‘법사위 사·보임’ 朴의장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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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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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을 상의 없이 사·보임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법사위원 사보임은 국회 규칙과 기존의 국회 관례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 사보임은 상임위 배정 비율 변동이 발생한다”며 “타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야당에 묻지도 않고 국회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채 깜깜이 사·보임을 결재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법사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12명)과 국민의힘(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결정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책으로 통한다. 쟁점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다수당이 ‘입법 독주’를 벌이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 소속 의원이 3대 3 동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을 경우 그 비율이 3대 2대 1이 된다. 이번 사·보임으로 법사위 내 국민의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양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원래 소속은 민주당이었으며, 복당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조정위 구성 시 사실상 4(민주당)대 2(국민의힘)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 강성 인사들은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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