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개혁 추진 앞두고 안건조정위 무력화 의심…민주 "다른 의도 없다"
질의하는 양향자 의원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반면 기재위의 경우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2명으로 배정돼 있었으나 양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돼 왔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고,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사보임"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지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개혁 완수'를 위한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선임되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나오자 자진 탈당했다. 이후 제명 결정의 근거였던 2차 가해 관련 경찰 내사가 종결됐다는 이유로 12월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법사위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을 다루는 데다, 중대선거구제 등 다른 법안들의 체계·자구 심사권까지 가진 '입법 관문'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보임"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기조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장이 특정 정당의 요청을, 합의의 틀을 무시하고 상대 교섭단체의 대표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 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관계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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