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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음주운전 '부적격' 판단에 불복·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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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지나 중앙당 기준 결격사유 안돼 정치적 테러…재선 도전은 미뤄"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서대석 서구청장
(광주=연합뉴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판정에 불복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4.7 cbebop@yna.co.kr (끝)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서 구청장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서구청장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사전에 마련했으나, 잠시 뒤로 미뤄야 할 형편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20년도 훨씬 지난 음주운전과, 금고형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의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현직 구청장에게 부적격이란 오명을 씌운 정치적 테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혁신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쳐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 구청장은 "오늘 중앙당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 신청을 한다"며 "광주시당의 잘못을 바로잡고 반드시 경선에 합류해 민주당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음주운전과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들어 서 구청장을 부적격 판정했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초 민주당 광주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간을 제한해 서 구청장이 부적격 기준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시당은 3회 이상 음주 운전자는 경선에서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하고 서 구청장을 부적격 처분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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