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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남부경찰, 방역조치 완화에 8일 밤 음주운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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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일대부터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점프식 이동단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8일 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오는 8일 오후 9시부터 9일 새벽 2시 사이 경기 남부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음주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완화로 음주운전 증가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역별 대표적인 유흥가를 중심으로 수시로 이동하며 음주 단속을 하는 '스폿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역 경찰과 암행순찰 요원, 기동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에도 고속도로 순찰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노경수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관련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을 향한 인식 개선과 문화 정착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경기남부청 관내 음주단속 건수는 5천74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5천195건) 대비 546건(10.5%) 증가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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