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집 찾아가 "부숴버리겠어" 난동…20대 男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9시46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B씨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51분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자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에게 '못 헤어지겠다', '너희 집 도어락을 부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A씨는 경찰이 귀가를 요구한 뒤에도 B씨 주거지 주변을 맴돌다 다음 날 오전 12시35분쯤 근처 헌 옷 수거함에서 가져온 수건과 헌 옷을 B씨 주거지 옆에 있는 보일러실 바닥에 깔고 누워 B씨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상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