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PG)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대학병원 남성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영상 촬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탈의실 내 영상 촬영 시도는 상자 안에 숨겨진 휴대전화가 들통나면서 적발됐다.
대학병원 측이 휴대전화 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불법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없앤 정황, 범행 일부를 인정한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불법 촬영이 며칠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20명에 이른다는 수사보고서를 검찰로 보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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