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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민주당 후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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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적발자 예외 없이 '부적격', 나머지 음주운전자 공천 심사에 반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열고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의 자격을 심사, 이 중 12명을 부적격 판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검증위에서는 13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는 60명은 공관위로 넘겨져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거나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4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도 부적격 처리됐다.

1∼2회 음주 운전자들은 일단 적격 판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간을 제한하면서 서 구청장은 부적격 기준을 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오락가락해 공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서 구청장 등 부적격 판정자들은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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