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n번방' 사건의 주범 '갓갓' 문형욱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여고생이 찍힌 음란물 등을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했다. n번방 사태 주범 '갓갓' 문형욱이 만든 클라우드에서 15세 B양과 17세 C양 등의 나체 영상 등 음란물 194개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옮겨 보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노트북에서도 성착취물 동영상 49개가 발견됐다. A씨가 보관한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축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