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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당 제주지사 주자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진상규명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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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민사회 많은 혼란과 충격…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전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모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
[박찬식 제주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찬식 무소속 제주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민주당 모 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인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제보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A씨가 지난 대선 기간 SNS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통해 대선 후보와 자신의 배우자인 예비후보를 연계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일반인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A씨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A씨의 신분 등의 정보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A씨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제주선관위에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B씨 측 관계자가 출마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자들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많은 혼란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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