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작년 정부가 이행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2개 과제 중 21개에 대해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기관별 이행상황'을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자치분권위는 2018년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의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추진 일정과 목표달성 정도를 판단해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를 내렸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 ▲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 대도시 특례 확대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등이다.
제주 자치경찰단 순찰차 |
자치분권위는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과제 중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만 유일하게 '미흡'으로 평가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 6법을 완성했고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했다"며 "정책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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