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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과 랜덤 채팅을 통해 이를 유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B씨와 20대 남성 C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집에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C 씨는 랜덤 채팅 앱에서 성인 여성으로 위장해 B 씨에게 '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며 사실상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B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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