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회 시 배제
우연한 다주택자 등 제외하고 투기성 결격
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 때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받으면 후보 배제
우연한 다주택자 등 제외하고 투기성 결격
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 때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받으면 후보 배제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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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1지방선거에서 투기성 부동산 다주택자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등 비위 혐의자는 후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 김승원 대변인은 4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일감 몰아주기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적발되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가정폭력·아동학대는 기소유예,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를 받았을 경우 결격사유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후보도 거른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 보유자 중 4가지 예외사유가 있다"며 "우연히 다주택자가 됐거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빼고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다음주 중 후보자를 면담한 뒤 경선,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선 진행이 원칙이나 전체의 20% 내에서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경기도 경선룰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앞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며 '권리당원 '50%·일반 50%' 경선룰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관위는 이번달 20일까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치고 30일까지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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