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이는 후보자에서 무조건 배제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는 후보자를 확정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상속이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공관위는 또 예비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자격검증 분과와 여론조사 분과를 설치하고, 공관위 차원에서 4차례의 회의를 해 이번 달 말까지는 지선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검증 과정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선 40여명을 상대로 면접 평가를 한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경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관위 대변인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원칙이나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20%인 세 군데까지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며 "전략공천 적용 여부는 논의를 진행하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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