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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Pick] '위중증 확진' 18개월 아기, 격리 병상 찾아 헤매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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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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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18개월 남아가 증상이 나빠졌으나, 빈 격리 병상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시 27분쯤 경기 이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18개월 A 군이 고열과 급성경련 증상을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낮 1시 42분쯤 A 군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지침상 A 군처럼 분초를 다투는 코로나19 환자는 즉각 가까운 응급실로 옮겨져야 하지만, 당시 인근 병원들은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이 가득 차 있거나 소아 전문의가 없어 A 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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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군은 약 40분 후인 낮 2시 25분이 되어서야 평택의 한 병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구급대는 곧바로 이송을 했으나 병원까지 거리가 60km가량 떨어져 있어 도착하는 데 1시간 남짓 소요됐습니다.

A 군은 병원 도착 직후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긴급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50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격리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서울에서 의식을 잃은 한 60대 코로나19 환자가 인근에서 빈 격리 병상을 찾지 못해 13시간 만에 경기 수원시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달 1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머리를 다친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병상이 없어 이송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응급환자를 격리시켜 얻는 감염 예방 효과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했지만, 응급환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하도록 한 지침은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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