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송갑석 "음주운전 횟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 구청장 경선에서 여성 전략공천 가능성 낮다"

"여성과 청년경쟁선거구 경선에서 일부 배심원제 도입한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이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이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의 시기나 정도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는 민주당 공천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의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 운전자는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음주 운전 횟수와 관계 없이 광주시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당 방침에 따라 "1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하면 예외 없는 부적격"이라면서 "중앙당 방침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다수 적발자는 광주시당 차원에서 정밀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지만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에서 벗어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광주시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여부를 정밀 심사받게 된다.

앞서 광주시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예비후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 중앙당에 기간에 상관 없이 음주운전 3회면 '예외없는 부적격'을 하자고 건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기준인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로 의견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송 위원장은 광주 구청장 여성 전략공천 가능성에는 "좋은 후보가 중요한 것이지, 청년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선거가 가까워져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 전략공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밖에 광주시당이 추진한 청년과 여성경쟁선거구 8곳에 대해서는 선거구별 상황에 따라 당원경선이나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경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