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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재상고…다시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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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됐지만 형량 유지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쩡이린씨 친구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4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3)씨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이전 1·2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재차 대법원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재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의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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