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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두차례 처벌 받고도 또 음주운전…심신미약 안 통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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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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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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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은 지난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강원 홍천의 한 파출소 인근에서부터 경기 남양주 서울양양고속도로 14.8㎞ 지점까지 약 6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

그해 11월 26일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XX, X같네"라고 욕설하며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8월 춘천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거부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과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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