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부사관이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지만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육군 부대 행정보급관인 A 상사가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서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상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징계 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육군 부대 행정보급관인 A 상사가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서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상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징계 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상사는 지난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A 상사는 부대 지휘관에게 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된 소속 사단장은 처벌 4년 뒤인 지난 2019년 말쯤 보고 누락 등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 상사는 시효가 지났다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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