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육군 부대 행정보급관인 A 상사가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서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상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단에 징계 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상사는 지난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A 상사는 부대 지휘관에게 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된 소속 사단장은 처벌 4년 뒤인 지난 2019년 말쯤 보고 누락 등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 상사는 시효가 지났다면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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