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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서 김정숙 여사 돕는 지인 딸은 프랑스 국적…靑 “여러 기관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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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청와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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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로 김 여사의 의전 등을 돕는 목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A씨와 관련해 프랑스 국적이 맞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에는 청와대 입직 때 이미 철저한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뉴스1에 ‘A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반하는 채용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A씨의 부모는 한국 국적, 본인은 프랑스 국적인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 입직에 앞서 이미 재외동포인데 청와대 취업이 가능한지 확인을 여러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면밀히 했다”며 “그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도 임용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인 만큼 A씨는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급수도 없는 행정요원급으로, 1년마다 갱신하는 단기 상용 계약직 신분”이라며 “여러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A씨는 급여 또한 그에 맞춰 매우 적게 받으며 일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도 A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내외가 관저 근무 직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나아가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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