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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참트루?] 박근혜는 정말 10원 한푼 안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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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으로 징역 22년 확정

검찰의 "최순실과 공모해 역할 나눠 뇌물 받아 냈다" 논리 인정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사저 관리비 및 의상실 유지 비용으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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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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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대현 기자] 지난해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퇴원 후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했다. 지지층이 사저 앞으로 재결집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10원 한장 안 받고 억울한 옥살이 했다'는 주장들이 확산 중이다. 최근 포털에 실린 박씨의 관련 기사엔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도 감방 간 최초의 대통령"이란 댓글이 공감수 2000개 가까이 받기도 했다.

박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뇌물수수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총 22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한다. 박씨의 뇌물 관련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 등이다. 일반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이유는 뇌물 액수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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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씨가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가 경제적 공동체인 최씨와 공모해 역할을 나눠 뇌물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검찰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거나 그와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 박씨는 2013년부터 3년여 간 국정원장들로부터 합계 35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박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특활비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에 "추석에 사용하라"며 특활비 2억원을 자진해서 내기도 했다.

특활비 중 일부는 사저 관리비,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이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돼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다"고 질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지난해 1월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통령 파면을 맞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리기 어렵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은 양형 이유 중 일부다. 억울한 것은 국가와 국민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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