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황조사 결과 불소 외 구리·페놀 등 다른 유해물질도 기준 초과
오염 토사 무단 반출 현장 |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고덕신도시 옛 폐기물처리장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뢰를 받은 한 검사기관이 A폐기물처리장 부지와 주변 지역 등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75곳에서 채취한 시료 532점 중 236점(44%)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구역별로 75개의 구멍을 뚫어 높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개황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LH가 세부적인 검출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불소 외에 납, 구리, 아연, 니켈,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도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 부지 지하층에서는 시료 294점 중 124점에서 불소, 구리, 아연, 니켈,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A업체 주변 수로에 쌓여있는 퇴적물에서는 시료 3점 모두에서 불소, 구리, 아연, 니켈 등이 과다 검출됐다.
이는 방치 폐기물로 인해 지하층이 오염된 것은 물론, 침출수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 오염이 확산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LH는 이번 개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토양오염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 조사에서는 지하수 오염 여부 확인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조사나 정화 작업은 주로 LH가 수행하게 된다"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 오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LH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오염 우려 구역을 설정해 상세 조사한 후 법과 규정에 따라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더는 주민 피해나 추가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덕신도시에서는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A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10년 늦게 하는 바람에 20만t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토양이 오염됐다.
LH 측은 이 부지에 있던 오염 토사를 정화하지 않은 채 인근 부지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찰에 고발 조처됐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오염 시험성적서 |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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