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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에 "뭣 같네" 측정도 거부…심신미약 주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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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40대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연합뉴스

고속도로 음주 운전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강원 홍천에서 경기 남양주 서울양양고속도로 14.8㎞ 지점까지 약 6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몰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뭣 같네"라고 욕설하며 거부했고, 11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당 기간 구금돼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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