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신도시 대형물류센터 위치도. 사진제공=양주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해당 건축허가 대상지는 옥정택지지구 지침에서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돼 판매시설-창고시설 등이 입지 가능하다”며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1일 반박했다.
또한 주민동의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인-허가라는 주장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27개 관련기관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건축법상 인-허가를 진행할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관련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옥정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 우려하는 소음-분진-교통체증-불법주차 등 문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와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