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진혁 인스타그램) |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18일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진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1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 경찰은 김진혁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진혁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진혁은 지난 1월 검찰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1년 10여 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다. 자숙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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