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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화장 기다리다 7일장' 죽어서도 대기표…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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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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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족들이 앞 순서 유족의 화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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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표면화한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연 사망자는 느는데 기피시설인 화장장 증설은 지지부진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화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사망 후 3일차에 화장하는 비율은 31.6%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의 60% 넘게 4일장과 5일장, 심지어는 7일장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화장로 가동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2일부터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늘려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가동횟수를 3.3회에서 최대 7회로 늘렸다. 화장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로의 하루 가동횟수를 8회로 늘리기도 했다.

화장로 운영횟수가 늘어나자 화장시설 가동시간도 연장됐다. 섭씨 800도에 이르는 고온으로 화장후 고인의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은 최소 2시간이 걸린다. 하루 8회 가동을 위해선 16시간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화장로를 아침 8시부터 밤12시까지 가동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화장시설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화장로 운영횟수를 늘리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온에서 작동하는 화장로 특성상 가동횟수 증가는 내구성 문제로 이어진다. 짧은시간에 양성하거나 채용하기 어려운 화장시설 근무인력이 고강도 노동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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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별 화장률은 일년 내내 90%에 달했다. /사진=한국장례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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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부족 현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예견됐다.

이정선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현장에서는 화장장 부족문제를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논의했다"면서도 "주민 반발이 심해 장사시설을 새롭게 짓는 게 예삿일이 아니다"고 했다.

경기 이천시와 여주시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천시는 당초 오는 12월 부발읍 수정리에 화장시설과 공원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천시가 계획과정에서 화장시설 규모를 확대했고, 이웃한 여주시 주민과 여주시·여주시의회가 건립에 반대했다. 설계에만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추진해도 이천시의 신규 화장시설은 2024년 12월에야 완공된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을 감안하면 설계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자연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1만명 수준이었던 연간 사망자수는 2030년에 4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하루 평균 사망자가 1123명 수준으로 늘어 이중 90%가 화장할 경우 매일 1010건의 화장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반 사망자가 이용할수 있는 화장장은 전국에 60개소(화장로371개소)다. 지난해 사망자 화장률(90%)과 일평균 사망자수(870명), 화장로 1기당 적정 가동횟수(3회)를 감안하면 하루에 1001건의 화장이 가능하다. 화장장을 추가로 짓지 않으면 매일 전국 화장장의 적정 가동횟수를 초과하는 화장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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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030년에 연간사망자가 41만명, 206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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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시에는 화장시설이 2곳 뿐이지만 25개 자치구와 경기 고양·파주가 공동 사용한다.

이정선 교수는 "그간 주목받지 못했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 인구 몇 명 당 하나의 화장시설이 적절한지, 화장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합리적인지, 소규모로 여럿이 좋은지 화장로 기수는 몇이 적정한지 같은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가 미래 인구를 예측해 화장시설 확충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2019년에 경상남도와 미래 인구맵을 그리는 연구과제를 진행했다"며 "언제부터 한해에 몇명이 사망한다는 걸 경상남도에 알려줬고 도는 그걸 기반으로 화장장을 점검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맞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까지 화장시설 신규건립·중측 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건설은 2~3년이면 끝나지만 주민 동의와 부지확보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주민 동의를 받고 사업을 확정해도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화장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선 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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