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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MB 특활비 제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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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김백준·김주성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

연합뉴스

2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과 4∼5월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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