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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속도…"이재명 공약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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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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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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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법제화 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을)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대선 과정에서 이 상임고문이 약속한 부동산 공약도 입법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한다는 의지다. 아울러 6·1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민심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기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재정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도시의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 규정의 정비 없이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제가 발의한 특별법의 요지는 현재 용적률 상한을 법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것과 2차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언급하며 "성남시장 당시 이 상임고문이 초선 의원인 저를 찾아와 1기 신도시의 문제가 많으니까 우선은 안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조정식 의원과 발의해서 이 시장이 지적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1기 신도시가 재건축할 때 어떤 모델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지역마다 많은데 하나의 좋은 선례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설훈 의원은 지역구 사례를 들어 "부천 지역은 손을 안대고 그대로 부면 심각한 경우에는 거대한 슬럼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법 개정도 하고 빨리 법적 조치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조금 더 일찍 있었다면 대선 결과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용적률 500%까지 얘기를 했었다. 교통문제 등 부작용을 잘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대선후보 당시 지난 2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선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대선 이틀전인 지난 7일 공약에 기초해 조성된 후 30년 이상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 대폭 완화로 법적 용적률 한도 최대 500%까지 보장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 등이 골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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