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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청탁에 '市 보조금 수혜' 지원, 서울시의원 적발

연합뉴스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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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청탁에 '市 보조금 수혜' 지원, 서울시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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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적발…서울시의장에 비위 통보·담당 공무원 1명 고발
고령군의원, 대표이사 명의 바꿔 수의계약 43건 따내기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민간 업체의 청탁을 받아 서울시의 지방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아내고 사업 내용까지 바꾸게 한 서울시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A씨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2월 B협회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한강 낚시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발의했다.

담당과에서는 낚시교육사업은 이미 민간보조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지만 결국 공모 조건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A의원은 서울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대면보고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B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B협회는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이후에도 A의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하자 서울시 담당과에 C업체를 소개하면서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청탁했고, 해당 과는 이에 따라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감사원[촬영 안철수]

감사원
[촬영 안철수]



C업체는 자신들과 관련된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접 공모기준을 작성해 시 공무원에 전달했고, 이는 실제 공모에 대부분 반영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A의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과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장 등에게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C사와 공모기준을 논의한 담당자 1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북 고령군의회 D의원이 군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가 수의계약을 제한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D의원은 군의원이 된 뒤 자신의 회사가 수의계약 제한될 것을 우려해 가정주부인 동생의 부인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의 명의를 옮기고 대표이사로 등록했다.

그러면서도 D의원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령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43건, 8억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당 회사와 체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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