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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 방송채널 소유제한 폐지 등 방송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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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계열사 합병도 허가제→신고제…하반기 국회 제출 목표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방송사 계열사 간 합병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 PP의 5분의 1로 정해진 IPTV 사업자의 PP 소유 제한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을 꾀한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완화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단,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도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PP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이 사업자들의 자율적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었다"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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