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후 또 음주운전한 40대 실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또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밤 승용차 뒷좌석에 B씨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울산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당했는데도,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차와 B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해 잠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또 차를 몰다가 이번에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만 9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2016년 8월 사고 때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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