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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제주, 녹지국제병원 현장실사…허가 취소 절차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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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자치도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 운영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주자치도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현재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 현장실사에 나섰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자치도 관계자가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영리병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