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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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엄마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어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유기·방임한 21세 친모 A 씨와 28세 계부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방치했다.
밥을 먹지 못한 여아는 영양실조로 숨졌고 남자 아이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일 발견됐다.
검찰은 “밥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로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아에 대해선 울산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문위원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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