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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4범’ 광주 시의원 예비후보 논란에...민주 “공천 심사서 걸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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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이상의 기준”

“지선에서 추구하는 자격 기준 강화 부분은 걸러질 것”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제1차 회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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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광주시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천심사에서 걸러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1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5명 중 3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 임중모 조선대 대외협력외래교수, 박상원 전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등이다.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마하는 7명의 민주당 후보 중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최지현 전 청와대 행정관,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심사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준용되지 못한 채 예비심사가 진행됐을지 모른다”며 “비대위 의견대로 음주운전 강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면 이번 지선에서 추구하는 자격 기준 강화 부분은 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대변인도 “당에서 후보낼 떄 예비심사 단계가 있고, 본 심사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예비심사 단계”라며 “(이후에) 본격적인 공천심사 기준에 (의해) 걸러지게 된다. 후보가 돼도 경선을 통해 최종결정되니 (예비 심사는) 여러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갖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이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남구 1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4명 가운데 3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에서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7명 가운데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각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예외 없이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한 원칙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했다. 2019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거나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15년 이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이 기준만 피한다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광주에선 민주당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 대한 적격심사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해 관련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직후에 이뤄지는 지방선거여서 적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 검증을 더 하겠다는 취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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