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최강욱 2심 새 재판장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사실' 주장으로 기소…'채널A 사건' 고발장 등 증거 제출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30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을 포함한 담당 판사들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판부도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을 6월 22일로 지정하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는 2020년 총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 의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