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음주운전·다주택자 투기성 부동산 등 부적격 기준 강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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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결정사항 중에 부동산 보유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고, 제8회 전국지방선거 부적격심사기준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 전국지방선거기획단은 강력 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다주택자 투기성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어제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됐던 것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에서 후보를 낼 떄는 예비심사에서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공천심사를 거쳐 경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투기성다주택자 등에 있어 부적격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오늘 의결된 것 중에 중요한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시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됐다”며 “지방선거 관련해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했고 이건 의결을 통해서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 때문에 추후 지속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불거진 민주당 광주지역 예비 후보 중 음주운전 전력자가 많다는 논란에 대해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비대위 의결대로 음주운전 강화 기준 마련됐기 때문에 공천심사 과정에서 그런 후보들은 이번에 지선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자격 기준 강화에 따라 걸러질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의당 이상의 도덕성 갖고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 △청년 공천 30% 원칙 △심판받은 정책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 △다양성의 원칙 △미래 비전의 원칙 등 지방선거 공천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킨 분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 소멸과 같은 미래사회 위기에 대비한 식견을 가진 분을 발굴해 공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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