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적대응 가능성에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
지난 24일 오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달성군 사저에 도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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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의상비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9일 YTN뉴스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났나'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는 대통령 의상비 3억원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박씨의 의상비 의혹 관련 법적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가 돼 있다"며 "재심 청구 사유도 기재돼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기소했다. 이후 특활비 사건은 국정농단사건과 병합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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